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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짝퉁 처벌법’ 처리 불투명… 중국 초저가 플랫폼 제재도 어려워

발행 2024년 03월 31일

정민경기자 , jmk@apparelnews.co.kr

 

‘짝퉁’ 패션 상품을 판매한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지난해 잇따라 발의됐으나, 올해도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해 상표법·전자상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개정 법안 발의

상임위 상정 이후 계류 중…“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어패럴뉴스 정민경 기자] 온라인 쇼핑을 통해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카피한 소위 ‘짝퉁’ 패션 상품을 판매한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지난해 잇따라 발의됐으나, 올해도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가품을 판매했을 시 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총 3건 발의됐으나 현재 모두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7월 3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첫 번째 케이스다. 이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들의 쇼핑몰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골자다. 특히 상표권 침해행위의 예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캐주얼 브랜드 Mmlg의 박지운 대표는 “카피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에 일일이 연락해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상표권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디자인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판매 채널에 따라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검토보고만 거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당에서는 윤두현 의원과 권명호 의원이 각각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2023년 7월 잇따라 발의했다. 윤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중개한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 운영사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이 내놓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적극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 점이 넘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 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 기업이나 제품이 수십년 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개 법안 모두 각각 상임위원회에 한 차례 상정됐을 뿐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련 기업들의 격렬한 반대다. 네이버, 지마켓, 쿠팡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개 법안에 대한 서면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상시적 모니터링과 소비자 손실에 대한 연대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오픈마켓 업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다. 패션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플랫폼의 인지도를 믿고 의심 없이 쇼핑을 한다. 때문에 가품으로 판명이 날 경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관련 3개 법안 중 하나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 매우 낮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짝퉁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사회적 관심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플랫폼까지 한국에 진출해 들어왔다. 국내외 플랫폼에 공통으로 적용할 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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