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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저가 쓰레기 패션을 혁신이라 부르지 말자

발행 2024년 03월 14일

박선희기자 , sunh@apparelnews.co.kr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 정확히 말하면 정말 대단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섞인 반응들이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물류 혁신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몇 천 원짜리 상품들이 끊임없이 도배되는 사이트를 보면, 참으로 찜찜하고 복잡한 기분이 든다.

 

우선 혁신의 결과라고 하기엔 여기저기서 잡음이 너무 많다. 동종 업자로 물건을 주문해 봤다는 지인들의 증언들만 들어봐도, 어처구니가 없다. 반품을 요청했더니, 돈은 돌려 드릴 테니 그냥 가지세요 라고 했다거나, 의자를 주문했는데 도저히 앉을 수 없는 게 왔다거나, 배송에 한 달이 걸렸는데 쓰레기 수준의 옷이 왔다거나 하는 식이다.

 

그런데 그보다 동종 업자 눈에 걸려든 것은 모조품, 일명 짝퉁 상품들이다. 중국의 ‘짝퉁’은 이미 네이버, 쿠팡 등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서 큰 골칫덩이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그들이 직구 플랫폼을 열어, 옆 나라 사람들에게 울트라 초저가 상품을 옆집처럼 배송해주겠다 하니, 관련 업계는 이들을 경쟁자라기보다 흙탕물을 일으킬 거대한 미꾸라지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와 잡음이 잇따르자, 우리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플랫폼과 차별 없이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꺼내 든 수단이라는 것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다. 직권 조사가 불가능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이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해 본사 대신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준과 대리인 의무 등은 정해지지도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알리와 자율 협약을 맺는다는 발표도 했다. 자율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외 플랫폼업체들은 소비자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짝퉁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을 요약하자면, ‘짝퉁’과 ‘AS’ 딱 그 지점이다. 그나마도 그게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도 의문이다. 소비자 AS 문제를 왜 정부가 해결하나. 기업이 마땅히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가.

 

몇 번 입고 버리는 ‘쓰레기 패션’은 지금 지속가능성을 제일 명제로 설정한 글로벌 산업계와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 자라와 H&M 등 자국 브랜드를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한 미주와 유럽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다.

 

본지가 해외 소식을 통해 다루었듯이 미 의회는 쉬인, 테무 등의 관세 회피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800달러 이상 패키지에 대한 ‘드 미니미스(De Minimis)’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 마련을 지원해온 셔큘러 서비스그룹 CEO인 라첼 키비스는 이 법안이 섬유 산업의 순환성에 대한 최초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과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집권당이 앞장서고 있는 울트라 패션에 대한 규제 법안은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충격을 보전하기 위해 판매 가격의 50% 혹은 판매 품목당 10유로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지속 가능 패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울트라 패스트 패션에는 부담을 늘리는 여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계획에는 울트라 패션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쉬인’이 이들 나라에서 거둔 성공의 배경에는 SNS 마케팅이 있었다.

 

문득 인간은 자신이 인식한 세계만큼을 산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이 소비자 인식 수준에도 못 미치니, 소비자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신념을 실천하는 소비를 해야겠다.

 

박선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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