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행되는 법률안…협력사, 소비자, 근로자 권리 강화

발행 2026년 01월 11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패션, 유통, 노동 분야 다수 개정안 시행

온라인, AI 등 달라진 환경 고려해 손질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새해 시행되는 패션, 유통, 노동 분야 법률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협력사, 셀러, 소비자 권리 보호에 포커싱하고 있다.

 

판매 대금 정산, 해외사업자 규제 관련 가이드 라인이 강화되고, 더불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강화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AI 확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틀도 마련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 본사 및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플랫폼·마켓플레이스도 매출 또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한국 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 대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권한도 강화된다. 국내 대리인은 조사 등과 관련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본사가 직접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포함한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판매 대금 정산 40일에서 20일로 단축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국회와 공정위는 이커머스 플랫폼 등을 비롯 유통업체(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판매 대금 정산 의무화 법안을 추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업체별 평균 지급 기간은 △영풍문고 65.1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쿠팡 52.3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순으로 40~60일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판매자, 브랜드, 협력 업체 등의 피해를 막고,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은 현행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역시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해당 개정안은 유통업체 정산 시스템 개편과 자금 운용 조정을 고려해 올 초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정부는 ‘실근로자 시간 단축지원법’을 만들어 상반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1,800시간 수준인 국내 노동자의 실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끌어내리는 게 목표다.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 제한, 유연근무제 확대, 근로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등을 담고 있다. 그중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정부가 사실상 근로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했닺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이미지=챗GPT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법제화

초과 근무 시 차액 지급도 의무화

 

‘보상 없는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그중 ‘초과 근무 시 차액 지급 의무화’는 우선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 실 약정 시간에 못 미쳐도 전액을 보장하고, 약정 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차액이 지급된다.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 그 시간 수를 기재하도록 해 근로 시간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는 방안도 제도화된다.

 

일부 근로자들에 한 해 연차 휴가를 4시간 짜리 반차로 나눠 활용할 수 있고, 시차 출퇴근이나 원격근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패션 매장, 유통 영업직, 바이어 등 현장 중심 직군의 근로 시간 산정 및 임금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을 마련해 이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AI로 생성된 결과물에 사전 고지 또는 워터마크 등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AI 이용 사업자’ 적용 대상으로 개인 AI 이용자는 해당이 안 된다.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게시자에게 AI 생성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사업자에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 조사’ 권한도 갖는다.

 

파급력이 큰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 관리 책임이 커진다. 고영향 AI 사업자는 누적 학습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이면서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눈속임 AI 불허, 인공지능(AI) 기본법

민원 다발 플랫폼, 소비자 공개 제도화

 

과태료 적용 전 최소 1년간 계도 기간을 갖는다.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한 제재보다 안내와 계도를 통해 기업의 의무 이행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6개 사업자는 오는 2월부터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하고,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하도록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실시간 처리가 어려우면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하고 적어도 접수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한 달 동안 10건 이상의 민원이 공식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을 공개한다. 소비자 피해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내부 지침에서 ‘고시’로 격상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월 10회 이상 접수되면, 해당 쇼핑몰에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5 영업일 이내 민원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소재 불명·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소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대상 온라인 쇼핑몰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가 결정되면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 정보 종합 플랫폼 소비자24에 해당 쇼핑몰의 상호, 홈페이지 주소, 민원 내용, 소명 사실 등이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다만 공개 기간 중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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