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법원, 쉬인 3개월 영업 정지 소송 ‘기각’

발행 2026년 01월 01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쉬인

 

“피해 사실 분명하지만 영업 정지는 불균형”

BHV 마레백화점 매장에 대한 반발도 잠재워

 

파리 법원이 중국 온라인 패션 쉬인을 3개월 영업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성인용 인형과 불법 제품 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쉬인 플랫폼이 공공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지만 영업 정지는 불균형적이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제품이 곧바로 플랫폼에서 제거됐고, 해당 제품은 수십만 개 제품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쉬인으로서는 또 한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시끄러웠던 BHV 마레 백화점 입점에 대한 반발도 함께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쉬인의 글로벌 야망은 프랑스 정부도 막지 못했다고 했다.

 

새해부터 쉬인은 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소액 소포 수수료와도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미 폴란드에 800만 평방 피트 규모의 대규모 물류 창고를 마련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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