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남편에게 매달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발행 2025년 12월 2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정영진의 ‘稅法 이야기’

 

 

결론부터 알아보자. 직장생활(혹은 사업)을 하는 남편이 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임과 동시에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母性)과 국민보건의 보호]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우리 상속세법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 규정하고 있어(상속세법 제46조 제5호) 남편이 처에게 매달 생활비 등을 보낸다고 해서 세법상 증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하여 단순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물론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부부간 공유재산으로 폭넓게 인정되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 비실명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적 보완이 있기는 하다). 이에 따라 소득원은 남편에게만 있고 처는 전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처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나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쪽의 수입을 저축하여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사례 1) 소득이 없는 처가 남편으로부터 매달 받은 생활비 중 일부를 본인(처) 명의의 예적금 등을 들어 저축하다가 시가 12억 원의 아파트를 은행 대출 7억 원과 본인 명의의 예금 5억 원으로 매수 대금을 지급하여 처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이체받은 금전을 본인 명의로 예적금하거나 주식, 주택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 명의 예금 5억 원의 조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매달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중 처 명의의 예적금 등으로 이체하는 금액을 건마다 증여로 인정하여 10년 이내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증여세 배우자 공제 금액이 10년 통산 6억 원).

 

사례 2)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 중 남편 소득은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고, 처의 소득은 저축하여 처 단독 명의로 상가, 주택, 아파트 등을 취득한 경우

 

- 당해 상가, 주택, 아파트의 경우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상으로는 비록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지언정 처 소유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가, 즉 남편이 자기 지분 1/2을 포기하고 이를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다면 해당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로 우선 추정된다(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기 위해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모두 일방에게 귀속되는 경우 등에는 재산의 보유지분 또는 그 수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재산의 보유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배우자 공제 금액이 10년 통산 6억 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영진 반포세무서 체납추적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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