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법적 공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발행 2023년 06월 21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사진=게티이미지

 

그야말로 인공지능(AI)이 산업계의 핫 이슈다. 챗GPT의 등장으로 과연 인간을 넘어서는 AI가 등장할 것인가 하는 화두부터, 인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I는 웹툰을 쓰기도 하며 그림을 그려 대회에 출품하기도 한다. 도대체 못하는 게 무엇이 있나 싶을 정도다.

 

얼마 전에는 전설적인 팝가수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커버곡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공지능 음성 합성으로 제작한 AI 커버곡이다.

 

한 사이트에서는 원하는 가수를 선택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넣으면 선택한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를 합성해 넣어주기도 한다.

 

사망해서 들을 수 없는 가수의 목소리로 다양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팬의 입장에서 보면 특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법적인 시선에서 보면, 과연 그 노래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목소리 그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AI 커버곡 등 음성합성물이 가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곡가가 작곡한 곡을 부르는 가수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에 해당한다. 실연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된다. 그 내용은 성명 표지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이다.

 

만약 인공지능이 가수의 목소리로 원본과 다른 음성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한다면 동일성유지권 및 배포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실연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 특정 시점에서 실제로 행한 실연 그 자체를 녹음·녹화 또는 사진 촬영하는 등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그 실연과 유사한 다른 실연에 대하여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6나47785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 음성합성물은 가수가 노래를 부른 실연 그 자체가 아니므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I 커버곡이 지배적인 시장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실제 가수가 녹음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성합성물을 ‘실연과 유사한 다른 실연’으로 볼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유명 가수의 목소리로 음성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이 IT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겨나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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