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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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패션산업협회 |
이번 달 초 패션IP센터가 문을 열었다.
패션IP센터 개소식에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유통 업계 관계자 및 유관 단체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해 K패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패션IP센터의 주요 미션으로는 상표권과 디자인권 보호, 위조상품 유통 감시 및 디자인 도용 근절, 그리고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인식 전환 등이 강조되었다.
패션업계가 함께 힘을 모야 패션 분야의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렇다면 패션은 법으로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
유럽의 경우에는 패션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패션디자인을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 내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적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패션디자인이 완벽하게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 형상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한다. 특정한 디자인 의류의 형태인 외관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전체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디자인권 침해 조치의 경우,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및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한 상품의 디자인과 더불어 유사한 영역까지의 권리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의 영역에서는 유사성만으로는 실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특정한 의류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경우, 전혀 다른 형상의 의류에 그러한 창작적 요소를 더해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권의 유사 판단요소에 대하여 판단할 때 다른 디자인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즉 창작한 원작자의 보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패션IP센터 개소에 대한 목소리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패션IP센터는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침해조사, 위조 상품 식별 인증, 침해 상품 감정 및 수사기관 의뢰, 그리고 맞춤형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K패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량 사전 점검 및 초동 대응을 통해 위조 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Don‘t Copy, Don’t Sell, Don‘t Buy 캠페인을 통해 위조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디자인권 침해가 심각한 현재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인 산업에서 패션IP센터가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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