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 메타버스 속 패션의 저작권 분쟁

발행 2025년 07월 21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로블록스에 꾸며진 구찌 매장

 

디지털 세계에서 패션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NFT, 메타버스 아바타 의상, 가상 런웨이 쇼 등은 이제 패션 산업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구찌는 로블록스(Roblox)에서 가상 가방을 한정 판매해 실제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디지털 공간에서 창작되는 패션은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메타버스 안에서 유명 브랜드의 옷과 똑같은 가상 의상을 만들어 판매하면, 그것은 ‘표절’일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2021년 로블록스에서는 유저 한 명이 구찌의 실제 가방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디지털 가방을 만들어 판매했다. 문제는 이 가방이 한정판으로 출시된 구찌의 가상 아이템과 사실상 외형이 동일했으며, 오리지널보다 더 비싼 가격에 중고 거래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구찌는 해당 사안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로블록스 측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디지털 패션 저작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물론 각 나라마다 적용 법률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미술저작물’과 ‘영상저작물’로서 디지털 의상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3D로 설계된 가상 의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요소를 포함할 경우 ‘복합저작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8다77405 판결). 이는 현실 의상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의상이라도 창작적 표현이 고유하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 패션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은 미비하지만, 저작권법의 해석 확장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 책임, 자동화된 침해 감지 시스템, NFT와 연계된 소유권 문제 등은 여전히 법의 공백 지대에 놓여 있다.

 

앞으로 디지털 패션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나 지침 마련, 플랫폼 내 이용자 창작 콘텐츠 가이드라인 정비,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디지털 패션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예술,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창작물인 만큼, 그 법적 보호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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