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제정되었는데, 1994년부터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히나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유급 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 법률상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인만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근로자의 날 인사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Q.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를 할 수 없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날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 시에,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치거나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대하여 1일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 근로일수나 유급 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Q.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정규직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업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수하게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어져 온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 적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규정이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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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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