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회사는 사내메신저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

발행 2024년 06월 17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아들을 욕하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던 거 같아요. 6개월 치 대화록을 밤을 새서 봤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는 감사 기능이 있으니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대표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퇴사 직원들의 폭로가 있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한 회사 측의 해명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과 사내메신저 내용을 회사 관리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하거나, 근로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지난번 연재한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근로자 동의 여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내메신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에선 디지털 장치 도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상시 근무공간에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

 

2. 근로조건별 복무관리 등 법령상 의무준수 및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

 

3. 시설안전·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4. 디지털 장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5.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인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함.


 

즉,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내메신저에 대해서 사전에 이에 대해 직원에게 고지하고,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이러한 직원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이러한 사내메신저를 아무 때나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도6243 판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직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고(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했으며, 직원이 입사 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 이외에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열람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직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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