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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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타다 |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타다’의 기사들이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플랫폼 운영사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사각지대라 불리던 플랫폼 종사자들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해고제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당사자가 받는 실질적인 이익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실무에서 첨예한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로서 용역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의 운전기사 또한 사용자와 종사자 간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되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타다 운전기사 70여 명에게 2019년 7월 쏘카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 A가 실질적으로 쏘카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했는데 1심 재판부는 “쏘카 측이 A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운전기사들이 쏘카 측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를 쏘카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A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부를 따지도록 한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운전기사의 임금과 업무 내용, 근태 등을 쏘카에서 결정하거나 지휘·감독했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은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운전기사 A가 근로자임을 확정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성 판단은 일률적이지 않아 개별 사안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경우에도 어떤 판결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사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 종속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두고, 개별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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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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