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임시공휴일에 대한 인사관리

발행 2024년 10월 03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많은 분들이 인사관리에 관해 문의를 해오는데요,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호. (생략)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일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10월 2일이 회사의 약정 휴일과 겹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됩니다.


대체휴일 시행으로 대체된 휴일이 10월 2일인 경우 대체휴일과 임시공휴일이 겹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의 휴일로 인정됩니다.

 

10월 2일이 원래 무급 휴무일인 경우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원래대로 무급휴무일로 보게 되며, 유급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겹친 경우에는 10월 2일을 제외하지 않고 출산휴가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소정 근로일 중에서 사용하므로,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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