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하여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혼인 건수도 증가세에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결과에 불을 지펴줄 만한 육아 지원 3법이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아이를 양육하는 보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내용으로,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1년 →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4회 나누어 사용 가능
부모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길 유도하기 위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육아 휴직을 3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한 달 간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습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6주 이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유산,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세(초2) → 12세(초6)까지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출산 전후 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6. 난임 치료 휴가
현재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또 난임 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휴가 일수 20일이 적용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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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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