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새해 시행되는 노동 관계 법령

발행 2024년 12월 30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가고,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이 시작됩니다. 새해 적용되는 주요 노동 관계 법령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년 대비 1.7%가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주휴시간 포함) 2,096,270원입니다.

 

둘째, 2025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요율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셋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즉,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시행: 2025.10.23)

 

넷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이 지정(시행: 2025.1.1.)됩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 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한 것인데요,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섯 째, 모성보호 제도가 확대됩니다. 모성보호3법 또는 육아지원3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2024년 10월 22일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25년 2월 23일부터 변경된 모성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을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육아휴직 제도는 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사용 중이더라도 적용되므로,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 요건과 6개월 추가 부여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추가 6개월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8세(초등2학년)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연장되어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최대 36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1개월 단위로 축소(개정 전 3개월 단위)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횟수에 관계 없이 그 사용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 법령은 2019.10.1.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없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또 유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어 임신 중 근로자는 임신기간이 12주 이내, 32주 이후일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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