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될까

발행 2025년 02월 13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일과 사람 Q&A’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론 조사를 발표하고, 예방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것이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분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의무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은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등 명칭, 고용 형태, 계약기간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구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다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형식적인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어떠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늬만 프리랜서인지, 실제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사용자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판단, 실체를 조사하여 근로자성을 최종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 KBS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와 아나운서로 일하다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단체 카톡방을 통해 방송 일정을 공유하면서 정규직 아나운서들의 방송을 대체해 왔던 점, 출퇴근 시간이 편성한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고, 휴가 일정 또한 보고해야 했던 점 등에 의해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별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면, 지위나 직책, 근속연수 등 직장 내에서의 신분이나 서열과는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및 협박 행위 :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인정 가능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업무와 무관한 일,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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