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 안전 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1. 고의, 상습 법 위반 기업 엄단
첫째, 그간은 사회적 이슈 발생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여 노동과 산업 안전 전 분야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중 임금 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에대해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무관리‧산업 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요.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분야」 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셋째,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무관용 대응할 계획을 밝혀서, 해당이 되는 기업은 특별히 감독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업종 단위의 자발적 변화 유도 및 지원 강화
고의·상습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영세 기업과 취약 분야에 대한지원은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전 충분한 자율 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 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니, 기업에서는 노동부의 자율 개선 지도를 통해 제도 개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표적 하청 구조로 임금 체불과 산재 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하여, 기후요인(*)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업종에 대한 지도 활동을 예고하는데,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 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법 위반에 대해 알리고, 보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강화하고,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폭염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 사항(’25.6.1. 시행) 등 중점 점검
** (서울) 정보통신, (부산) 기계, 전자, 방산 등 제조, (광주) 자동차부품제조, (대전) 제과제빵업 등
또 영세 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 진단과 안전 관리 점검을 강화해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 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해당 기업에게는 경영 리스크를 제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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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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