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뉴스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받고 있어, 출산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 출산, 육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임신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임신 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미 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난임 치 료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4일 무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 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산, 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사산한 날부터 10~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일수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20일 모두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육아휴직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1년~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가 어린이집 등하원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연속 3개월 이상 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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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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