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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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에 이주 근로자가 묶여 있는 모습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이주 근로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들어 올리는 사진과 영상이 한 언론 기사에 나오면서 여론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근무지를 변경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는 후속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내국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로, 기업에서는 고용허가제(EPS)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비자에 따른 고용 형태
고용허가제는 고용주가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하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3~7일 정도 구인 광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 허가를 신청하고, 외국인 근로자명단을 받아 선정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자를 받고, 비로소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 허가 없이 고용하게 될 경우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고, 인원수가 많거나 고용 기간이 길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불법 고용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이며, 동일한 업무에 대해 임금, 근무조건 등에서 차별을 두면 법 위반이 됩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지(사업장)를 변경하려면,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족이나 개인 사유(적응 문제, 임의 사직 등)로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 법률에 정한 근무지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 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예시) 휴업, 폐업, 고용 허가의 취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령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임금 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성폭행 피해를 입거나, 상습적 폭언을 당한 경우 등.
3. 상해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하거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한 처우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무지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해당 권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을 변경하여 적극 알선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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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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