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근로 계약 해지 시 대화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

발행 2025년 11월 0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Q.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써 녹음파일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동 사건에서도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을 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이 감정적으로 격화되면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녹음파일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은 한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자신의 음성을 허락 없이 녹음한 것은 ‘음성권 침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사회생활 과정에서 ‘진실 보존’이나 ‘자기방어’를 위한 녹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가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음성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례는 녹음에 대하여,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그 자체로 증거 사용이 허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에 의거 음성권을 보장하지만 음성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인정할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녹음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녹음 대상이 명백히 거부한 상황에서 상대를 속이거나 협박해 녹음하거나, 녹음된 음성을 동의 없이 외부에 방송, 유포하는 경우 등이며, 방법의 부당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6일 판결에서 “대화 내용을 분쟁 해결을 위한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녹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보다 크다”고 하면서 회사가 녹음파일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도 정당한 절차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의 불법 도청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는 위법한 수집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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