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코미디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의 폭로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 매니저들은 한 달 평균 400시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 데다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코미디언 박나래 씨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 응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시간외 수당 지급, 해고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최저시급 준수,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전 매니저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수를 프리랜서 형태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 매니저들의 보수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 매니저가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매니저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내려집니다. (대법원2006.12.7. 선고2004다29736 판결 참조)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업무를 제공하였다면, 박나래 씨는 퇴직금 지급 의무 등 의무를 면치 못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전 매니저들은 퇴직금 지급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자성 판단이 될 것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연예인의 매니저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연예 매니지먼트사에서 매니저를 근로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응당 적용되어야 하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준수, 연차휴가 사용, 연장근로 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근로감독이 실시된 이후 점차적으로 매니저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고,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니저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았을 때 매니저들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의 스케줄에 따라 기획사나 연예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종속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매니저의 계약 형태가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이거나 도급,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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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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