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정영진] 배우자 등 이월과세 (1)

발행 2024년 04월 0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거주자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 계산방식은 단순하다.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을 뺀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제거)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해 세액 계산을 한다. 예를 들면 10년 전 2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8억 원에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8억 원 – 취득가액 2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 원) x 40%(세율, 누진공제액 있음) = 166백만 원(지방소득세 1.6백만 원 별도)으로 계산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나 기본 공제는 감안하지 않음).

 

위 상황에 처한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2억 원 가까이 낸다는 것이 너무 아까웠다. 혹여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남편이 양도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시가 8억 원의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한다면 남편은 이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한 것이 되므로(이때 내야 하는 증여세는 3천만 원이다. 배우자공제로 6억 원 공제) 남편 명의로 2~3년 보유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팔게 되면 남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 아닌가(양도가액은 동일하게 8억 원으로 가정, 취득가액 8억 원, 양도차익 0원).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가까운 친인척 등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를 차단하고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법 장치를 두고 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당연히 포함된다)와 거래 시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私法)상의 효력은 그대로 두면서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법인세법 제52조 등 참조). 문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거래 관행이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가를 산정하는 게 여간 만만치 않다(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이 빈번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소득세법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항을 이해하기 쉽다. 즉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증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증여인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계산된다(취득가액 승계제도, 이렇게 되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증여인 보유기간 중 자본이득과 수증인 보유기간 중 자본이득이 수증인 양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면서 수증인 전체 기간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사례의 경우 A씨 남편 명의로 3년 보유 후 8억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로부터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남편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8억 원 – 배우자의 취득가액 2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44억 원 – 증여세 3천만 원) x 세율 40% = 144백만 원(지방소득세 1.4백만 원 별도)으로 증여세 3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부담세액이 188.9백만 원으로 A씨가 3년 전 직접 양도할 때의 부담세액 182.6백만 원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다음 회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