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배우자 등 이월과세 (2)
발행 202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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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존속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증여인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계산하도록 하는 이른바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취득가액 승계제도). 그런데 거의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여기에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즉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수용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3년 전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는데(여기에서 말하는 시가는 세법 상 시가로서 흔히 말하는 시세와는 다르다. 토지의 경우 세법 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 즉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가 신고 또는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 3억 원을 수령한 경우 설사 아버지가 당초 1천만 원에 매입하였더라도 수증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1천만 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둘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딸에게 증여했는데, 딸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1년 6개월 만에 사업자금 부족으로 급매하여 자금 부족을 해소했을 때 부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또는 부모의 보유 기간을 합쳐 2년 이상 보유를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 세법에서는 아니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모가 5년 전 3억 원에 매입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별도 세대 무주택인 딸에게 증여하고(증여 당시 시가 7억 원으로 증여세 1억3,500만 원 납부), 딸이 1년 6개월 만에 9억 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자.
먼저 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예외 규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그러면 딸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양도가액 9억 원에서 취득가액 7억 원을 차감한 2억 원에 단기 양도 세율 60%가 적용되어 1억2천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면 총 부담세액은 증여세 1억3,500만 원에 양도소득세 1억2,000만 원을 더한 2억5,500만 원이다. 부모가 제 3자에게 9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 9억 원을 모두 딸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1억9,5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는 딸에게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대금은 은행 대출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고, 딸은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여 1세대 1주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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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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