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명의신탁 주식 상속 시 세금 문제 (1)
발행 2024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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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A는 1996년 포장지 제조업체를 주식회사로 설립하면서 본인 명의로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나머지 30%는 친인척 3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 2010년에는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회사 자금으로 친인척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
2021년 불의의 사고로 A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상속인 B는 A의 사업을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주주로 등재된 친인척 3인을 상대로, 친인척 3인 명의의 주식은 피상속인 A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상속인 B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2023년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되었다. 위 사례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문제와 명의신탁 주식 상속 시 상속세 문제를 몇 차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등기·등록) 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으로서(상증세 집행기준 45의2-0-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조세 회피 목적 없는 경우 제외, 동 집행기준 45의0-2)
1995년 7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과징금 부과, 동 집행기준 45의2-0-6)고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에서 밝히고 있다.
먼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적법한 법률행위(신탁행위)로 인정되는 명의신탁 즉 주식 명의 신탁자는 명의 수탁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고, 수탁자도 증여받을 의사가 전혀 없이 소유 명의만 수탁자로 등기·등록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명의신탁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고율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는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이러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우리 상증법에서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 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것 자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 등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적할 수단’이라고 판시한바(대법원 2015두43650 등 다수)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이유와 정당성 등에 대하여 살펴봤다. 다음 회에서는 주식 명의신탁 시 부과되는 증여세를 실질 소유자인 신탁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 명의자인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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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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