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지난 회에 이어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A가 2021년 12월 1일 B로부터 甲회사(비상장) 주식을 10억 원에 매입하면서 1) 본인 A 대신 C를 소유자로 하여 같은 날 주주 명부에 등록(명의개서)한 경우, 2) 현재까지 A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주주 명부에는 여전히 전 소유자 B가 주주로 남아 있는 경우, 3) 甲회사가 주주 명부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3년 3월 31일 甲회사의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2022년 12월 1일(실제 매매일로부터 1년 경과) B에서 A가 아니라, C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나누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 시기, 증여의제 재산 가액, 그리고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증여 시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위 사례 1)에서 A는 甲회사 주식을 2021년 12월 1일 취득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같은 날 C 명의로 등록하였는바, 이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의 증여 시기는 명의 수탁자인 C로 등록한 날이므로 2021년 12월 1일이다.
사례 2)의 경우 현재까지 실제 매입자 A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여전히 전 소유자 B 명의로 남아있는바,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일인 2021년 12월 1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인 2023년 1월 1일이 증여 시기가 된다.(A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
사례 3)과 같이 주주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증여 시기 판단은 주식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신고서가 제출된 바 없다면(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신고서에 기재된 매매일 또는 증여일)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이 증여 시기가 되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C 명의로 변경된 2022년 12월 1일이 증여 시기가 된다.
다음으로 증여의제 재산 가액을 보자. 증여의제 재산 가액은 증여의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앞서 본 증여 시기 판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증여 의제일의 시가로 증여세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증여의제 재산 가액을 살펴보면 사례 1)의 증여일은 2021년 12월 1일, 증여의제 재산 가액은 A의 매입 가액인 10억 원이 될 것이고, 사례 2)와 사례 3)의 경우 각 증여일(2023년 1월 1일, 2022년 12월 1일) 현재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 기준일(증여의제일) 6개월 전부터 평가 기준일(증여의제일) 3개월 후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 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 가액, 경매·공매가액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주당 순 자산 가치와 순 손익 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증여의제 재산 가액이 결정된다.
끝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상증법상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2018년까지는 원칙론에 따라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명의 수탁자 본인은 정작 해당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고 외관상 자기 소유 명의만 있을 뿐인데, 여기에 무거운 증여세가 부과되어 잦은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2019년 이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부터는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가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세 의무자를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고,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만 명의 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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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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