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발행 2024년 10월 01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정영진의 ‘稅法 이야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제외하고 등기나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할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국세청 실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으로는 1)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 3)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입증 책임에 있어서는 1)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나이, 직업,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3)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명의도용 등)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즉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납세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유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 명의신탁에 의해 재산 없음을 허위로 작출하여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할 수 있고, 2)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고, 3)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4)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며, 5)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되는 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을 회피하여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피할 수 있고, 6)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분율을 줄여 조세를 회피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회피 목적은 신탁자 내심의 의사로서, 그에 대한 입증은 간접사실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세회피 이외에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있는지, 회피될 수 있는 조세의 종류, 액수 및 실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으나, 그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단지 장래 조세 경감의 가능성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회사 업무 처리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조세회피 목적 없이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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