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발행 2024년 11월 1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정영진의 ‘稅法 이야기’

 

 

상장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이해를 넓혀본다. 1) 남편이 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 매도대금을 남편 계좌에 이체한 경우 2) 영리법인이 그 법인 지금으로 종업원 명의의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2가지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 본다.

 

사례 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은 오랫동안 사업을 경영해 왔는데(처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 역할을 함) 남편이 처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대금 중 50억 원을 본인(남편) 계좌로 이체하였다.

 

처 명의로 증권계좌를 관리함으로써 발생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남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으로써 종합소득세 등 세금 누락액이 5천만 원 정도라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되는지 그리고 매도대금 50억 원을 남편 계좌에 이체한 것이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인지 아니면 처의 새로운 증여행위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세회피 외에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회피될 수 있는 조세의 종류와 액수 및 실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함. 대법원 2008두21096, 2009.2.26. 참조).

 

상증법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재산은 금전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탁자로 개정되기 전의 예규임), 그 처분대금을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를 그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과-297. 2012.8.23.)고 한다.

 

즉 주식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처의 새로운 증여행위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견으로는 남편이 처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한 이유가 조세회피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루된 종합소득세 등이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사례 2)를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회사가 특정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법인 자금 10억 원을 직원에게 이체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 명의로 상장주식 취득 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다시 법인이 돌려받은 경우이다. 명의신탁자가 개인일 경우와 달리 영리법인이 명의 신탁자일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렵다.

 

왜냐면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실제 소유자인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회사가 직원에게 10억 원 이체 시에는 법인의 자산 중 예금이 10억 원 감소하고 직원 대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게 되고 직원 명의로 상장주식 취득 시에는 직원 대출금이 없어지고 대신 상장주식 취득가액이 자산 항목으로 계상될 것이며 상장주식 처분 시에는 상장주식 취득가액이 자산 항목에서 없어지고 대신 주식 매도대금이 자산으로 계상될 것이다. 결국 당해 주식거래로 매도차익이 발생한다면 법인의 자산이 증가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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