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유류분 반환 시 세금 문제 (1)

발행 2024년 12월 19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정영진의 ‘稅法 이야기’

 

 

유류분이라 함은 공동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 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라는 것, 유류분 제도가 현실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사 중이라는 점, 그리고 조부(X)가 장손(ET)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조부 사망 시 상속재산 없는 사례를 들면서 이 경우라도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문제 될 수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전증여재산 중 유류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피상속인이 사망 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는데, 유류분은 이러한 시간적 제한 없이 20년 혹은 3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된다.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갑(주)은 장남, 장녀, 차녀 3인의 상속인을 두고 2020년 사망했는데 사망 시 상속재산은 없었다(이에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장남은 아버지 갑으로부터 1990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농사를 물려받으면서 논, 밭 등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부동산 개발 등으로 증여받은 전답 중 일부는 공공용지로 수용되고 일부는 건설회사에 매각되는 등 증여받은 부동산 전부가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고 이렇게 수용되거나 양도된 부동산 가액은 90억 원에 달했다(물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되었다). 장남으로부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장녀와 차녀는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15억 원(90억 원×1/3×1/2)을 지급받는 것으로, 2024년 판결 확정되어 동 금액을 장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만약 유류분 반환 소송이 없었다면 30년 전 증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사소송에 따라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녀와 차녀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가액을 30억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 여부에 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소송을 통한 판결뿐만 아니라 상호합의로 유류분을 지급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속개시보다 훨씬 이전에 행하여진 증여까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 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것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민법 해석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일본의 종전 통설 및 판례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같았으나, 2018년 개정된 일본 민법 1044조 3항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내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윤진수 저,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619쪽 참조). 우리 민법 및 상속세법 적용에 참고할 점이라 생각된다.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