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 문제

발행 2025년 05월 2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정영진의 ‘稅法 이야기’

 

 

최근 H 배우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회사에서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회에는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살펴본다.

 

여기서 우선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가 대표자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어떻게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즉 내 돈을 내가 횡령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다. 위 코인 사건과 관련하여 만약 H 배우나 1인 회사가 누구에게 빚진 것 없이 자기 예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다른 이해당사자가 없으니 배임이나 횡령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하지만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으로 손실 위험이 매우 높은 코인에 투자했다면 채권자의 신뢰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니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배임 또는 횡령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대부분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의 고소ㆍ고발이 있다.

 

원래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회계 처리하기 위한 자산의 임시계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회사 운영상 영업 관행으로 지출되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이 지출되는 경우, 비용 지출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중요한 것은 일단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가면서 세금 문제 외에도 법인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권 자금조달, 납품이나 입찰 등 여러 면에서 회사에 불이익을 준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이나 지급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급적이면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회사가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채로 은행 대출금 20억 원(연이율 5%)이 있다고 하자. 가지급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한 대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된 이자 수입이 없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인정이자’라 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 즉 4,600만 원의 인정이자를 법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또 은행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액 1억 원 중 가지급금 상당액 10억 원은 가지급금이 없었다면 빌리지 않아도 될 금액이므로 10억 원에 대응하는 이자 지급액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 세율을 20%로 가정하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액은 인정이자 소득금액 4,600만 원에 은행이자 비용 부인액 5천만 원을 합한 9,600만 원에 법인세율 20%를 곱한 1,900만 원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추가 부담액이 억울할 수 있지만,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과 차입금 이자 비용 부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급금 금액 전부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급여)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다음 회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정영진 반포세무서 체납추적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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