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 문제 (2)
발행 2025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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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의 ‘稅法 이야기’
법인의 가지급금은 증빙이 어려운 접대비 또는 리베이트, 대표자 사적 용도의 자금 지출 시 장부에 임시로 표기되는 계정과목이라는 것.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 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한다는 것을 지난 회에서 알아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장부에 기재된 가지급금이 일정 요건에서는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알아본다.
A기업 대표자 갑은 20년간 회사를 운영하다가 은퇴를 결심하고 거래처를 정리함과 동시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법인의 회계 장부에는 그동안 누적된 가지급금 10억 원(증빙이 어려운 접대비와 리베이트 누적 금액)이 있고 부동산의 시세는 50억 원 정도이다. 부동산을 50억 원에 매각하고 대표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면서 회사 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폐업 상태로 방치하였으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가지급금에 한정한다면 과세 관청에서는 A기업을 직권으로 폐업 조치하고 법인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 60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부동산 매각 시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 됨).
관련 법률 규정으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익금의 범위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데 위임된 대통령령 제11조 제9호에서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법인세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수정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는 경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리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누적 가지급금 10억 원은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부동산 매각 대금 50억 원은 사외 유출로 귀속자가 대표자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된다.
위 A기업과 대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는데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 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 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불공평한 우대)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두8416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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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 반포세무서 체납추적2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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