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조카가 받은 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발행 2025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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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의 ‘稅琺 이야기’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A는 혼인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하던 중 2020년 5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보험수익자는 아끼는 조카 B로 지정하였다. 2025년 5월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유언은 남기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등 적극재산 30억 원과 은행 부채 30억 원이 있고, 가족으로는 어머니, 형(형수, 조카 B), 동생(미혼)이 있다. A는 사망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사망보험금 9억 원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조카 B가 수령하였다. 선 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 B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사망보험금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자. 우리 민법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專屬)한 것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제1005조)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제8조)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카 B가 선 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 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해지는데 피상속인의 조카 B는 상속의 순위에 있어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에 속할 뿐이다(촌수로는 3촌이다. 참고로 *촌수 계산법은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한다). 피상속인 A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B는 피상속인 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유언 증여) 등을 받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사전-2025-법규재산-0565 등 참조). 따라서 B는 피상속인 A의 수유자(受遺者)로서 피상속인의 어머니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피상속인 A의 동생이 조카인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 A의 동생은 선 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조카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 A의 상속인인 A의 어머니는 손자인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고, 사망보험금 9억 원이므로 3억 원은 유류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0다247428 참조). 물론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유류분 반환액이 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 촌수 계산법 - 촌수는 두 사람의 공통 조상을 찾아 한 세대당 1촌을 부여하면 간단하다. 예를 들면 사촌 동생은 왜 4촌인가? 나와 사촌 동생의 공통 조상은 조부모이다. 따라서 나 → 아버지(1촌) → 조부모(1촌) → 작은아버지(1촌) → 사촌 동생(1촌) 이렇게 4촌이 된다. 그럼 오촌 당숙은 어떤 관계인가. 공통 조상을 찾은 후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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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 반포세무서 체납추적2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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