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현금 지급 시 세금 문제
발행 202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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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의 ‘세법 이야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이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공유를 과도적, 잠정적인 것으로 보고 되도록 빨리 공유 관계를 청산하고 상속인 각자의 몫을 가져가도록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인 간의 공유 관계가 청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상속 세액을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일견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상속세에는 그리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 공제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공제액은 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및 등기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 의무는 각 상속인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그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상속세 세액계산 및 납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인 간 현금 등이 오고 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부친의 땅 1,000평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10년간 보유하다가 당해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자 수용보상금 30억 원을 받아 나머지 형제자매 3명에게 각 5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관련된 질의 회신에서 국세청은 1) 상속개시 후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 상속 지분이 확정돼 등기가 된 후에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고,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상속하면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자기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양도)한 것이라 해석한 바 있다(결론적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상속지분 포기에 대한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가 양도 또는 증여의 구별 기준이 된다).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 장남은 상속세 외에도 수용보상금 3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상속지분 포기에 대한 대가로 추후 매매 또는 수용 등에 의해 매매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이 발생하면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장남으로부터 받은 5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고,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자기 상속분을 장남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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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 반포세무서 체납추적2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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